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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63
귀여운왕나비26323.07.13

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이 기간동안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제 근로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번에 신규입사자의 수습기간급여를 연봉의 80%로 책정하였으며, 월 20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이 됩니다.

질문 1) 월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는 초과되는 금액이지만,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수습기간 동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월 200만원으로 급여책정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같이 "수습기간 3개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인건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이 문구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급합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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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수습기간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사례의 경우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이면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것이 말이 안되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계약직 3개월에 수습 3개월이라는게 표현적으로는 부적절하긴 하나

    나중에 계약만료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이상 정하는 경우이므로 3개월로 작성하면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2.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면서 수습기간으로 칭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10,58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직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로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90%까지 감액 가능한 요건은

    정규직 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약할 경우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진이 없어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수습기간 계약서가 "3개월 계약직" 계약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 이후 정규직으로의 정식 근로계약체결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해당 3개월을 모두 수습기간으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과 같이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고 단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이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수습기간 중에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월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는 초과되는 금액이지만,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수습기간 동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월 200만원으로 급여책정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상 최저임금 90%감액을 위한 조건을 상회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2)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같이 "수습기간 3개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90%감액지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상 요건을 구비해야하나,

    그를 상회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