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이 기간동안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제 근로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번에 신규입사자의 수습기간급여를 연봉의 80%로 책정하였으며, 월 20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이 됩니다.
질문 1) 월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는 초과되는 금액이지만,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수습기간 동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월 200만원으로 급여책정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같이 "수습기간 3개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인건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이 문구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급합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