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이 기간동안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제 근로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번에 신규입사자의 수습기간급여를 연봉의 80%로 책정하였으며, 월 20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이 됩니다.
질문 1) 월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는 초과되는 금액이지만,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수습기간 동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월 200만원으로 급여책정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같이 "수습기간 3개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인건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이 문구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급합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수습기간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사례의 경우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이면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것이 말이 안되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계약직 3개월에 수습 3개월이라는게 표현적으로는 부적절하긴 하나
나중에 계약만료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이상 정하는 경우이므로 3개월로 작성하면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2.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면서 수습기간으로 칭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10,58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직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로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90%까지 감액 가능한 요건은
정규직 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약할 경우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진이 없어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수습기간 계약서가 "3개월 계약직" 계약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월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는 초과되는 금액이지만,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수습기간 동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월 200만원으로 급여책정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상 최저임금 90%감액을 위한 조건을 상회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2)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같이 "수습기간 3개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90%감액지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상 요건을 구비해야하나,
그를 상회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 이후 정규직으로의 정식 근로계약체결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해당 3개월을 모두 수습기간으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과 같이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고 단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이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수습기간 중에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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