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노동조합에서 육아휴직한 기간도 승진에 필요한 근속년수에 인정해주는 의견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독박육아가 힘든것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혼이면서 회사에 계속 나와 일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합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고용·노동
노동조합에서 육아휴직한 기간도 승진에 필요한 근속년수에 인정해주는 의견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독박육아가 힘든것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혼이면서 회사에 계속 나와 일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합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