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초과여부와 하루24시간근무 위법사항
지자체 환경시설에 근무중이며 최근 장마로인해 비상근로를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에서~토요일을 1주일 근무로 본다고 하였고
일요일 9~15시
월화수 9~18시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목요일 오전9시~ 다음날(금요일) 오전9시 (비상근무)
퇴근후 금요일은 쉬는날 이라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비상근무로 시간은 계산하여 대체휴무를 줌)
또한 하루 24시간 근무는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