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초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비상근무가 당직근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당직근무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라면 위법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목요일까지(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근로는 목요일 근로로 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4시간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으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