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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꾀꼬리79
차분한꾀꼬리79
23.07.13

주52시간 초과여부와 하루24시간근무 위법사항

지자체 환경시설에 근무중이며 최근 장마로인해 비상근로를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에서~토요일을 1주일 근무로 본다고 하였고

일요일 9~15시

월화수 9~18시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목요일 오전9시~ 다음날(금요일) 오전9시 (비상근무)

퇴근후 금요일은 쉬는날 이라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비상근무로 시간은 계산하여 대체휴무를 줌)


또한 하루 24시간 근무는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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