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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꾀꼬리79
차분한꾀꼬리7923.07.13

주52시간 초과여부와 하루24시간근무 위법사항

지자체 환경시설에 근무중이며 최근 장마로인해 비상근로를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에서~토요일을 1주일 근무로 본다고 하였고

일요일 9~15시

월화수 9~18시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목요일 오전9시~ 다음날(금요일) 오전9시 (비상근무)

퇴근후 금요일은 쉬는날 이라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비상근무로 시간은 계산하여 대체휴무를 줌)


또한 하루 24시간 근무는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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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로 따지는바,

    위 경우 5.5 + 8*3+ 비상근무24시간(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 으로 계산하더라도 3시간)

    주52시간 초과로 법위반입니다.

    비상근무가 본래 근로계약상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로 비상목적이라면

    당직근무로 처리되어 근로시간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초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비상근무가 당직근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당직근무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6시간 근로

    월화수 8시간 근로

    목 24시간 근로

    총 54시간 근로로 보이기는 하나

    감단 근로자 여부 및 근로일별 휴게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 없고, 감단 근로자 해당 사항 없다면 주 12시간 연장근로 초과로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대로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12시간은

    하루에 다하여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4시간 근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목요일까지(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근로는 목요일 근로로 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4시간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으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