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본인 동의도 없이 다른 사업장에 가입시켰다가 나중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4달 후에 취소처리를 하는게
이게 사업주 임의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과 맞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 상실은 위법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과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질의의 경우 허위신고로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위신고이고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실제 근무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동일해야 합니다. 사업주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실수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취소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한
직원의 고용보험을 회사 임의로 취소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취소를 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4대보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일방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위 처리가 부적법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취소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