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중도 입퇴사 월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208,340 x 13 / 30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분자에도 무급일을 포함하여 해당 월일수 30일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분자에도 무급일을 포함하여 13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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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승인을 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는 한달정도는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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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취업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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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싸인에 사장이름을 다른사람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서명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서명도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서명한 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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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회생 절차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생이나 파산과 무관하게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은 이후에 나머지는 민사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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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노조가 상위단체 노조를 가입한다고 합니다. 만약 상위 단체에 가입하게 된다면, 나중 다른 회사로 이직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노조가 상위단체에 가입한다고 하여 나중에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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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기간은 수습기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사직서에 수습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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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제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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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연금 1급과 2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 배뇨 또는 그 뒤처리 5. 목욕 항상간호는 위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이동동작을 포함하고 나머지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수시간호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이동동작을 포함하고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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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퇴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만두면 회사에서 등기를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2.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이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이 경우 꼭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과 주장해야 될 내용을 상담받고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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