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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7.12

근로계약서 싸인에 사장이름을 다른사람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진정서를 냈고 근로감독관이 진정사실을 업장에 연락하여 알려주자 직원이 알바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현재 해외에 있고 근로감독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장의 이름을 대신 적어서 싸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봐야할까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나요?

진정 접수 후 사용자가 시정하여도 과태료 처분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 2017.4.3)

이거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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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 이름을 근로자가 대신 적었다면 쌍방이 서명 날인 한 유효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 행정해석은 계약직 근로자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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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명란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사람이 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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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인지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했는지가 핵심이니까요.

    삼성전자 근로계약서를 대표이사가 직접 싸인을 할까요?

    아닙니다. 경영지원실에 있는 날인 담당자가 처리를 하겠죠.

    사업장이 작다고 해서 대표가 무조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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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면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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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서명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서명도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서명한 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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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을 대리하여 직원이 사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시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했다면 불법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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