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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23.07.12

근로계약서 싸인에 사장이름을 다른사람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진정서를 냈고 근로감독관이 진정사실을 업장에 연락하여 알려주자 직원이 알바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현재 해외에 있고 근로감독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장의 이름을 대신 적어서 싸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봐야할까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나요?

진정 접수 후 사용자가 시정하여도 과태료 처분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 2017.4.3)

이거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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