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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
23.07.12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5월 8일에 계약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잡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두며, 수습,시용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어요. 근데 지금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업무 강도가 예상보다 너무 쎄서 부담이 너무 커요.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을은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수습기간에도 해당 되는건가요?

만약 사장님이 새로운 직원 뽑을 때까지 회사 다니라고 하면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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