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5월 8일에 계약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잡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두며, 수습,시용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어요. 근데 지금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업무 강도가 예상보다 너무 쎄서 부담이 너무 커요.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을은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수습기간에도 해당 되는건가요?
만약 사장님이 새로운 직원 뽑을 때까지 회사 다니라고 하면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규정이 수습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수습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30일전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은 수습기간이라도 적용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단축하여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전 근로자가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시고
가장 빨리 퇴사할 수 있는 날짜로 조정하시되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그냥 30일 뒤 날짜를 잡아 회사에 사직 통보 날리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채용을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단퇴사나 갑작스런 퇴사 시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30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 등의 규정은, 만약 급박한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았다면 민사로 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특히나 수습기간이라면 회사가 이러한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조항은 수습기간에도 적용됩니다.
2.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을은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의무를 진다.]
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사 통보후 30일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계속 다니라고 해도 거부하시고, 기존 통보한 근무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은 수습기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사직서에 수습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언제든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지킬 의무도 없고 인수인계도 의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직원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간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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