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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3.07.12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5월 8일에 계약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잡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두며, 수습,시용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어요. 근데 지금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업무 강도가 예상보다 너무 쎄서 부담이 너무 커요.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을은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수습기간에도 해당 되는건가요?

만약 사장님이 새로운 직원 뽑을 때까지 회사 다니라고 하면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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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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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규정이 수습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수습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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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30일전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은 수습기간이라도 적용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단축하여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전 근로자가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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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시고

    가장 빨리 퇴사할 수 있는 날짜로 조정하시되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그냥 30일 뒤 날짜를 잡아 회사에 사직 통보 날리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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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채용을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단퇴사나 갑작스런 퇴사 시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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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30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 등의 규정은, 만약 급박한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았다면 민사로 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특히나 수습기간이라면 회사가 이러한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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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조항은 수습기간에도 적용됩니다.

    2.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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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을은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의무를 진다.]

    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사 통보후 30일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계속 다니라고 해도 거부하시고, 기존 통보한 근무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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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은 수습기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사직서에 수습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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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언제든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지킬 의무도 없고 인수인계도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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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직원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간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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