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올려주신 3년은 이미 18개월을 초과하여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정되는 일수는최종직장의 149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신청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 근무시.....야간근로수당은 10시부터 6시까지만 발생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근은 정확히 몇시에서 몇시 사이에 근무를 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야근)은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2,500,000 x 3 /31로 계산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N잡시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나머지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개 직장을 다니더라도 고용보험은 월 소득이 많은 사업장으로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데 회사의 허락없이 다른 직장을 다니는 경우이고 다른 직장의 월 소득이더 많아 고용보험이 옮겨지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계산시 급여액 부분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 항목 중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한 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태아검진휴가 증빙서류로 진료의뢰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태아검진휴가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 복지 및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 그리고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불합리한 사유가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뗀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만약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데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업에 대한 우리 나라 인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에 더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총 52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