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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04

야간 근무시.....야간근로수당은 10시부터 6시까지만 발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2교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일을 했을때...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 까지 야간일을 했다면..

저녁 9시와 10시까지와 아침7시와 8시까지...해서..

4시간은 야간수당이 붙지를 않나요?

8시부터 6시까지를 정규 시간이라고 본다면 저녁 7시와 8시, 아침 7시와 8시... 4시간은 잔업으로 볼수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야근 수당을 어떻게 산출해야 되나요?

4시간은 야근으로 볼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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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수당은 '22시~익일 06시'사이의 근로에 대한 부분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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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오후 10시 이전, 오전 6시 이후는 야간 근로가 아니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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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붙고, 흔히 잔업, 야근으로 부르는 것은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수당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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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06:00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기타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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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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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야간 근로를 한다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0.5배가 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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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 2배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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