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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3.07.04

야간 근무시.....야간근로수당은 10시부터 6시까지만 발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2교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일을 했을때...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 까지 야간일을 했다면..

저녁 9시와 10시까지와 아침7시와 8시까지...해서..

4시간은 야간수당이 붙지를 않나요?

8시부터 6시까지를 정규 시간이라고 본다면 저녁 7시와 8시, 아침 7시와 8시... 4시간은 잔업으로 볼수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야근 수당을 어떻게 산출해야 되나요?

4시간은 야근으로 볼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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