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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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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급여액 부분기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계산기를 쓰려고 하는데요

1. 급여액 기본급은 한달치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2. 고정수당은 정확히 어떤걸 기재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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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세전으로 해야 합니다.

    2. 식대, 차량유지비 등과 같이 매월 고정적인 수당을 쓰시되

    연장, 연차수당 등은 제외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산정 시 기본급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정수당은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재하며,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뭐든지 세전입니다.

    2.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적으시면 됩니다. 없으면 비워놓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세전입니다.
    2. 가족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매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기준입니다.

    2.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 항목 중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매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상임금을 입력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