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 항목 중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