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휴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신주수가 나와있는 진단서가 아니여도 임신주수가 나와있는 진료의뢰서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신 주 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반드시 진단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서류로도 이를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이므로 그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료의뢰서라도 임신 주수가 증명된다고 보이면 태아검진휴가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진단서일 필요는 없으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태아검진휴가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