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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3.07.05

태아검진휴가 증빙서류로 진료의뢰서로도 가능한가요?

태아검진휴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신주수가 나와있는 진단서가 아니여도 임신주수가 나와있는 진료의뢰서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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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신 주 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반드시 진단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서류로도 이를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이므로 그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료의뢰서라도 임신 주수가 증명된다고 보이면 태아검진휴가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진단서일 필요는 없으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태아검진휴가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