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시 법적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되고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미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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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근로자 건강검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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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내용을 기재 안 하면 퇴직금에 포함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친구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여 받은 대가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친구 통장으로지급된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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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고정OT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 통상시급 = (연봉 + 자격수당 12개월치) / 12개월 / 254시간 2. 기본급 = 통상시급 x 209시간3. 고정OT 30시간 = 통상시급 x 30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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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발령시 출퇴근 거리로 인한 퇴사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이 확실하다면 그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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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휴일근무를 매달 두번씩 일 안하고 받아먹고 있는데 회사나 직원 신고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하게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하여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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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위원의 경우 투표 없이 회사 대표자가 지정하면 됩니다.2. 근로자측이나 사측이나 너무 자기주장만 하기 보다는 실제 회사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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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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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조회비는 꼭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조회비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운영규정에 따라 공제가 되겠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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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연봉 삭감 제안을받아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이 완료된 이후 회사 일방적으로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를 하면 이전 연봉계약한 내용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않았음에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3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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