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인 근무자의 건강검진은 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생산 관리직이며 비사무직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재 6개월이상 육아휴직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1년의 일부이면 검진을 받아야 하며 휴직기간이 1년 전체에 해당하면 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또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모든 날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중 휴직간 기간이 일부이고 나머지 기간에 출근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