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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타조22
화려한타조2223.06.29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건강검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인 근무자의 건강검진은 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생산 관리직이며 비사무직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재 6개월이상 육아휴직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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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1년의 일부이면 검진을 받아야 하며 휴직기간이 1년 전체에 해당하면 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또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모든 날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중 휴직간 기간이 일부이고 나머지 기간에 출근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