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쉬고 싶어도 나와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저 직원은 휴일에 일도 안하고 매달 두번씩 휴일근무수당을 현장사람들과 똑같이 받고있는데 위에서도 잘못된거 알고 눈감아주고 있는데 이거 무슨 신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가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청 신고대상이나,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임금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회사와의 문제일 뿐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얘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감사팀이나 인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을 제외한 모두에게 동일한 보상을 하던지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근무를 지시하든지 공정하게 직원들에 대해 대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하게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차등이 고용형태(기간제, 파견 등)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내지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속회사 인사부서 또는 담당부서장에게 알리시어 일정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