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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으로부자되기
멤버십으로부자되기23.06.29

회사직원이 휴일근무를 매달 두번씩 일 안하고 받아먹고 있는데 회사나 직원 신고방법없나요?

남들은 쉬고 싶어도 나와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저 직원은 휴일에 일도 안하고 매달 두번씩 휴일근무수당을 현장사람들과 똑같이 받고있는데 위에서도 잘못된거 알고 눈감아주고 있는데 이거 무슨 신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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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가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청 신고대상이나,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임금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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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회사와의 문제일 뿐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얘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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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감사팀이나 인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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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을 제외한 모두에게 동일한 보상을 하던지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근무를 지시하든지 공정하게 직원들에 대해 대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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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하게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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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차등이 고용형태(기간제, 파견 등)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내지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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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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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속회사 인사부서 또는 담당부서장에게 알리시어 일정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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