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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아빠
지유아빠23.06.29

전근 발령시 출퇴근 거리로 인한 퇴사 건

안녕하세요.

전근 발령시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으로 퇴사 하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예를들어, 발령 일자가 7월 1일 일 경우 퇴사를 6월 30일에 해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직서 제출시 사유는 개인사유로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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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에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개인사유로 기재하지 말고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곤란’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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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발령이 난 후에는 발령일자 전이라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뭐라고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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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근 발령이 확정된 이후라면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기재해도 무방하나, 전근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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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근 발령일 이후에 퇴사를 하셔야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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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령일자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함을 이유로 이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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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이 확실하다면 그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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