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근 발령시 출퇴근 거리로 인한 퇴사 건
안녕하세요.
전근 발령시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으로 퇴사 하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예를들어, 발령 일자가 7월 1일 일 경우 퇴사를 6월 30일에 해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괜찮을까요?
또
사직서 제출시 사유는 개인사유로 적으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