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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23.06.29

노사협의회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용자위원 변경 시

해야하는 역할


2. 노사협의회 운여 시

중장기적으로 운영방법


3. 노사협의회관련 팁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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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위원의 역할을 묻는 것인지 변경절차를 묻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역할은 노사협의회에 사측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것이고, 변경절차는 사측이 임명하는 것으로 끝나고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2.3. 질문이 추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1. 근로자위원과 근무지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잘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회사 사정을 잘 설명해주어야겠죠

    2. 신뢰와 화합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실무자는 규정의 개정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고

    근로자/사용자위원의 임기 잘 체크하며

    정기회의 분기별로 잘 할 수 있도록 체크해야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위원의 변경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적절하게 선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2.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다르게 협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노사 공동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사협의회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회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위원의 경우 투표 없이 회사 대표자가 지정하면 됩니다.

    2. 근로자측이나 사측이나 너무 자기주장만 하기 보다는 실제 회사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위원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정해진 절차가 없는 바,

    기존위원은 사임서 제출하고, 사용자 위촉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2. 노사협의회는 그 협의사항 의결 보고사항은 규정되어 있는 바,

    3개월 개최의무 반드시 준수하고, 위원선출 및 의장 권한부여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노사 공동의장 운영이더라도 협의회 개최는 1인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위원은 인사제도, 복지제도, 작업환경시스템, 일과 삶의 조화 등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업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관리 및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2.노사협의회는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협의 및 협력의 방안, 문제 해결 전략, 협력적인 관계 유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운영에서는 노사협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은 아이디어 제시, 의견 공유, 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