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용자위원 변경 시
해야하는 역할
2. 노사협의회 운여 시
중장기적으로 운영방법
3. 노사협의회관련 팁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위원의 역할을 묻는 것인지 변경절차를 묻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역할은 노사협의회에 사측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것이고, 변경절차는 사측이 임명하는 것으로 끝나고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2.3. 질문이 추상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1. 근로자위원과 근무지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잘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회사 사정을 잘 설명해주어야겠죠
2. 신뢰와 화합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실무자는 규정의 개정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고
근로자/사용자위원의 임기 잘 체크하며
정기회의 분기별로 잘 할 수 있도록 체크해야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위원의 변경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적절하게 선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2.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다르게 협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노사 공동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사협의회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회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위원의 경우 투표 없이 회사 대표자가 지정하면 됩니다.
2. 근로자측이나 사측이나 너무 자기주장만 하기 보다는 실제 회사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위원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정해진 절차가 없는 바,
기존위원은 사임서 제출하고, 사용자 위촉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2. 노사협의회는 그 협의사항 의결 보고사항은 규정되어 있는 바,
3개월 개최의무 반드시 준수하고, 위원선출 및 의장 권한부여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노사 공동의장 운영이더라도 협의회 개최는 1인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위원은 인사제도, 복지제도, 작업환경시스템, 일과 삶의 조화 등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업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관리 및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2.노사협의회는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협의 및 협력의 방안, 문제 해결 전략, 협력적인 관계 유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운영에서는 노사협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은 아이디어 제시, 의견 공유, 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