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 합쳐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할 시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 a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b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a에서는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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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날은 언제로 측정되나요? 또한 퇴직금 정상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근무하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시급제 기간이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0년 7월 8일부터 23년 7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정산서를 회사에서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확장 부분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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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에대해 공제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공제와 근로계약서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도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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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직장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22년 1월부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이러한요건에 해당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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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고 교육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다시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수강료를 내는 부분이라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실제 교육이 아닌 업무를 시키는것을교육이라 하여 돈을 다시 받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저렇게 다시 돈을 돌려받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경우를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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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이 법에 따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법과 다르게 퇴직금 산정식을 만들어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법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지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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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과 입사일 수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질문자님은 혜택없이 원래의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그동안 지원받은 금액을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2.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일 수정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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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안관련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P과정의 업무권한의 범위를 알 수 없어 답하기가 어렵지만 모기업 개인의 업무지시에 대해 그대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는모기업 A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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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주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이 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반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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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4월 24일에 해고통지서를 회사에서 주었고예고기간 부여후 해고일을 5월 24일로 잡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5월 2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30일의 해고예고는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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