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수학원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입니다.
제가 첫 근무일은 2020.07.08부터 인수인계를 시급 정산으로 받기 시작했고 2주~한달 후 부터는 정직원으로 매달 월급정산으로 지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23.06월 초에 23.07.20날짜로 퇴사 요청을 했고 23.06.27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학원 대표님한테 정산 문의를 드렸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이
시급제로 초반에 받지않았냐. 그거 포함이 안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시급이였어도 근무 정산을 받은 첫날로부터 입사일로 측정되는 날로 알고있어서요.
* 2020.07.08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러면서 제가 퇴직금정산서를 미리 받고자 요청드렸는데 2주걸린다. 오래걸리니까 나중에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정산서 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개 질문 드립니다.
2020.07.08~2022.02.20 까지는 강남점이라는 사업자로 월급 정산을 받았고
학원 확장으로 이사오면서 제 동의 없이 임의로 2022.02.21부터 지금까지 이사오면서 만들어진 사업자로 정산 받았습니다.
이경우엔 사업자별로 퇴직금 처리가되나요? 아님 정말 재직한 2020.07.08(입사)-2023.07.20(퇴사) 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