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정산보험료가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보험료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여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정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보험료도 건강보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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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평균연봉은 임직원전체 연봉인건가요? 아니면 직원 평균연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금감원 임원들의 보수는 직원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의 자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 연봉의 평균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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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후 노동청 진정시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의 입장>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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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직과 정규직기간을 합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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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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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외국인 퇴사 시 출국만기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직 시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법정퇴직금과의 차액분만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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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가 아닙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때에는 180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기재가 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잘못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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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하면 일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특정주에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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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으면 몇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 임에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시간을 일을 하였다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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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불처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금 가불(중간정산)처리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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