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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퓨마51
집요한퓨마5123.06.19

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20년 3월 ~ 23년 6월까지 계속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땐 고정급여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비율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퇴직금이 액수가 좀 크니 적지 않은금액이라는거 알지 않냐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비율제라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말이, 출퇴근 시간 같은것도 본인은 그때 나와라 하고 얘기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4시부터 수업이 있으니 난 당연히 4시까지 매일 출근해야 하는거였다 라고 하니

본인은 그 때 나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따라서 자기는 업무지시를 한게 아니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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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용자는 질문자분이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했으니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업무지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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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즘 분쟁이 많은 이슈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성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노무사 방문 상담 통해 대응 방향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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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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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선뜻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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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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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후 노동청 진정시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의 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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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율제 학원강사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제공의 장소와 시간의 타인결정성, 노무제공과정의 지시구속성, 노무제공의 일신전속성, 경영체에의 편입, 다른 근로자와의 협업, 사용자의 재료.시설의 이용, 사용의 생산계획에의 복종,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 결정과정에서의 불히한 지위, 보수의 노동대가로서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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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느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는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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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강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는지는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야이니 지역 근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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