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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퓨마51
집요한퓨마51
23.06.19

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20년 3월 ~ 23년 6월까지 계속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땐 고정급여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비율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퇴직금이 액수가 좀 크니 적지 않은금액이라는거 알지 않냐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비율제라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말이, 출퇴근 시간 같은것도 본인은 그때 나와라 하고 얘기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4시부터 수업이 있으니 난 당연히 4시까지 매일 출근해야 하는거였다 라고 하니

본인은 그 때 나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따라서 자기는 업무지시를 한게 아니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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