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20년 3월 ~ 23년 6월까지 계속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땐 고정급여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비율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퇴직금이 액수가 좀 크니 적지 않은금액이라는거 알지 않냐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비율제라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말이, 출퇴근 시간 같은것도 본인은 그때 나와라 하고 얘기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4시부터 수업이 있으니 난 당연히 4시까지 매일 출근해야 하는거였다 라고 하니
본인은 그 때 나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따라서 자기는 업무지시를 한게 아니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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