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사회복지사분이 육아휴직을 하셔가지고 제가 10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는 아동들 증원하실 예정이라고 어차피 사회복지사 한 명 더 뽑아야할거 그냥 저보고 계약직 10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하시는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되면 적어도 계약직 기간까지 다 해서 12개월은 채울겁니다. 같은 업무를 할 것이지만 계약서는 다시써야하는 상황이고 센터는 워크넷이나 사람인에 채용공고를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