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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23.06.19

급여명세서에 정산보험료가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파트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어떤 직원이, 정산보험료가 급여명세서 항목에 안들어간다고 들어가야하는거 아니냐고 질문이 오더라구요.

정산보험료든, 고지서와 차이가 있든 내년 4월이나 퇴직시에 정산되어서 지급/징수 한다고 한다고 했긴했는데, 계속 같은 사항 물어보니 힘들더라구요.

저도 급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하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곘습니다.

<질문>

1. 건보 고지서에는 정산보험료가 있고 저희 급여명세서에는 없는데,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이 꼭 들어가야하나요?

2. 보험료 차이는 퇴직 시, 자동 정산되나요? 아니면 직원이 신청해야하나요?

3. 건보료=정산보험료+산정보험료(요율로계산한보험료)로 알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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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취지가 결국 근로자가 실수령으로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한 설명이므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 보통 각 보험별 정해진 월에 정산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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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보험료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여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에서 보험료 정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보험료도 건강보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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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산보험료는 1년에 한번 또는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달 급여명세서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2. 회사에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정산합니다. 직원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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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되므로 보험료가 환급 또는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추가 징수될 시 해당 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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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수(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보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퇴직시 건보료 퇴직정산을 하여도 실제 부과된 보험료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때마다 공제한 보험료에 차이가 없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매월 보수가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부과되는 보험료와 사업장에서 실제 공제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어 퇴직 시 퇴직 정산을 거쳐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퇴직 정산 등이 발생하여 보험료 정산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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