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투잡하면 국민연금도 2번 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 두곳 모두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2개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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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계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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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업자, 프리랜서 활동 시 육아휴직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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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속앓이 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계약직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계약직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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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자의날 휴무시 1일치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으로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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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회사에서 점심시간 외 잠시 쉴 수 있는 기준이 얼마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티타임 등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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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아닌 달 중간 입사자 4대보험 가입,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5월 1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에서 고용보험(0.9%)만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6월임금부터 4대보험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날짜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자에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월 1일자로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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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가족계좌로의 임금 입금을 이유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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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출장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느 회사에서 치료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중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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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번 밀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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