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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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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출장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느 회사에서 치료비 받아야하나요?

일을 회사 내에서보다 주로 업체로 출장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나가는 업체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 몇 번 사고가 났던 업체인데, 업체에 출장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느 회사에서 치료비나 보상 받아야 하나요? 내가 소속된 회사인가요? 일하는 업체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사용자로써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원 소속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타 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원 소속 회사의 업무 지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타 업체에 출장 또는 파견나와 근무하던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사업장 소속으로 진행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로 인한 민형사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는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중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할 경우에는 구별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출장 간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소속된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통해 수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부분만큼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