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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랍스타88
모던한랍스타8823.06.15

육아휴직 중 사업자, 프리랜서 활동 시 육아휴직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출산,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을 하고 있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디자인 사업자가 있는데 해당 휴직기간 중에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도 될까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 및 월 150만원 미만의 수익일 경우 상관 없다고 하는데 휴직 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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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이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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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요건 기준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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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개월 동안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기존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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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 및 월 15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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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 및 월 150만원 미만의 수익일 경우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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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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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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