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