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차량유지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을 보유한 직원에게만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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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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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안에 서로 잘 안맞을 경우 자연스럽게 근로종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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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폐합으로 사대보험 관련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청산되는 회사의 4대보험 탈퇴신고 및 새로운 지점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직원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22-1(도산이나 폐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상실신고시 정산을 해줍니다.(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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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출퇴근에 문제가 없다면 직무가 바뀌는 부분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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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간 및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인센티브라면6월 말까지 산정하여 7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2. 이 부분도 회사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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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수습기간 포함)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밠애을 합니다.2. 8월 10일까지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회사가 연차이외의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오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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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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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 문의 입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미 1년치의 연금을 적립했으면 이후 3월부터6월분 급여의 1/12을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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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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