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보고 직원으로 월급여를 받기로 하고
주6일 근무 주1회 휴무,
11시~21시 근무 조건 이었습니다.
매장은 사장과 저 둘이 일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처음 3일동안 9시부터 21시 까지 12시간 근무 했고,
그뒤 나머지는 11시부터 9시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6월 1일 부터 6월 10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주1회 휴무라서 2회 휴무로
마지막날 까지 8일 근무 한 상태였습니다.
점심 저녁 식사가 제공되던 상황이 변경 되어서
점심, 저녁을 각자 나가서 사먹고
식대비를 20만원 급여날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사먹으면 식사가격이
맞지 않으니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되다며 거절 했고,
이어 그럼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어떻겠냐고
근무시간 변경을 제안을 했고
점심시간이 없는 1시부터
저녁 8시 근무를 제안 했는데
저는 제안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생각 해본다고 했습니다.
근무 마지막날 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였고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이 없다싶히 일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야기 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더니 8시간 근무 2시간 휴무로 말하기에
그렇게 휴게를 가지지도 못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며
제가 상황을 따졌습니다.
처음 근무 할때 부터 휴게시간에 대한 것은 언급도
없었고 두리뭉실 하게
짬짬히 흡연 하고 오면 된다고 말했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어떻게 가지는지 정한것도 없이
이야기 된것이 없어서 밥먹고 오라고 하면
밥먹고 교대해줘야 하는 줄 알고 바로 가서 일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밥먹고 바로가서 교대하거나 담배 하나 피고 와서는 근무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무를 2시간 잡는건 말도 안된다며
따지니까
제게 자기랑 안맞는것 같다면서
저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