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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23.06.12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면접을 보고 직원으로 월급여를 받기로 하고

주6일 근무 주1회 휴무,

11시~21시 근무 조건 이었습니다.

매장은 사장과 저 둘이 일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처음 3일동안 9시부터 21시 까지 12시간 근무 했고,

그뒤 나머지는 11시부터 9시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6월 1일 부터 6월 10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주1회 휴무라서 2회 휴무로

마지막날 까지 8일 근무 한 상태였습니다.


점심 저녁 식사가 제공되던 상황이 변경 되어서

점심, 저녁을 각자 나가서 사먹고

식대비를 20만원 급여날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사먹으면 식사가격이

맞지 않으니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되다며 거절 했고,

이어 그럼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어떻겠냐고

근무시간 변경을 제안을 했고

점심시간이 없는 1시부터

저녁 8시 근무를 제안 했는데

저는 제안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생각 해본다고 했습니다.


근무 마지막날 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였고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이 없다싶히 일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야기 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더니 8시간 근무 2시간 휴무로 말하기에

그렇게 휴게를 가지지도 못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며

제가 상황을 따졌습니다.

처음 근무 할때 부터 휴게시간에 대한 것은 언급도

없었고 두리뭉실 하게

짬짬히 흡연 하고 오면 된다고 말했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어떻게 가지는지 정한것도 없이

이야기 된것이 없어서 밥먹고 오라고 하면

밥먹고 교대해줘야 하는 줄 알고 바로 가서 일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밥먹고 바로가서 교대하거나 담배 하나 피고 와서는 근무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무를 2시간 잡는건 말도 안된다며

따지니까

제게 자기랑 안맞는것 같다면서

저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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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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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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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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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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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부당해고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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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담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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