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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23.06.12

퇴직급여 차량유지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개인차량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실비변상적 의미로 일정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힌 업무로 사용한 유류비 주차비는 별도로 비용처리하여 정산되고 있 습니다.

즉, 급여(차량유지비 포함), 실비정산별도 일 때 차량유지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보아 퇴직금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내부적으로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지급분으로 보아 성과급 산정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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