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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06.12

퇴직급여 차량유지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개인차량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실비변상적 의미로 일정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힌 업무로 사용한 유류비 주차비는 별도로 비용처리하여 정산되고 있 습니다.

즉, 급여(차량유지비 포함), 실비정산별도 일 때 차량유지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보아 퇴직금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내부적으로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지급분으로 보아 성과급 산정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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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을 보유한 직원에게만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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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정산이 별도이면 별도로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실비변상적 급여이지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고 퇴직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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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 처리를 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계산에도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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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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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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