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계약서 5인이상 일반음식점 술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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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직군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호봉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소속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상조회도 법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채용전 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였음에도 상조회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경우회사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상조회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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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4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퇴사일은 25일 입니다.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이므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3. 계산기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사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5.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x 8로계산하여 76,960원이 맞습니다.6.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해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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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자료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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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급여를 타인통장으로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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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5일이상 했는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유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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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시급좀 봐주세요! (15:00~2:00/9시간) 시급 11,500원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9,6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2. 그리고 면접을 보러갈 때 사업장의 인원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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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거는 퇴사를 하라는 압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의 압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지방인력이 필요하여 발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 및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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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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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의견서, 동의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시간이 추가되는 경우이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동의서를 받는것도 어렵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안전하게 동의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2.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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