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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23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거는 퇴사를 하라는 압박인건가요??

회사에서 멀리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거는 퇴사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인건가요??이럴경우 어떻해 대응을 해야되나요??

인사팀에 물어봐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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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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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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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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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인사권에 따라 소속 직원을 타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일 경우에는 먼저 인사팀과 협의를 해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인사발령 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인사발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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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 압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지방인력이 필요하여 발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 및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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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멀리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퇴사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인지는 외부인이 알 수 없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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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방 발령이 퇴사 압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전후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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