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 압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지방인력이 필요하여 발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 및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