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법으로 인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합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다르게 근로자의 날은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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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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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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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일단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당하고 이외의 부정수급액의 2배에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징이 됩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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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최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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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사용하는 식대를 연봉에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봉의 개념은 없지만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는 부분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혜택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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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급이랑 기본금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본급만으로 월급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 기본급으로 월급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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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퇴직연금은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반 금융권에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미리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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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유급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부분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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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부분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시간으로 변경된 4월부터는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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