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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올빼미180
대견한올빼미18023.05.14

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하나요??

아르바이트 3년 넘게 하고 있으나 연차 쓸수있단 말을 단한번도 한적이 없기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퇴사할때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3개월에 한번씩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작성 때 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한적도 많습니다. 증빙할수있으면 청구할수있나요?

또한, 4월부터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럼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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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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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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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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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연장근로 등으로 간헐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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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초과근로 등으로 1주 15시간을 넘은게 아니라

    3년간 거의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씩을 근무해왔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주휴, 연차, 퇴직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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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부분이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시간으로 변경된 4월부터는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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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월부터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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