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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14

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실업급여 수령액은 직장다닐 때 급여의 60%이지만 최저로 얼마는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최저 하한선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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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입니다. 50세 이상은 120~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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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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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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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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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1일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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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액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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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액수는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하한을 두고 있으며, '23년 기준 월 구직급여 하한액은 184만 7천 40원입니다(1주 40시간 근로 가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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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입니다. 상한액은 과거와 동일하게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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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최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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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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