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실업급여 수령액은 직장다닐 때 급여의 60%이지만 최저로 얼마는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최저 하한선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입니다. 50세 이상은 120~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1일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액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액수는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하한을 두고 있으며, '23년 기준 월 구직급여 하한액은 184만 7천 40원입니다(1주 40시간 근로 가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입니다. 상한액은 과거와 동일하게 66,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최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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