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근무시 4대보험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두개의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두군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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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최저임금 1,822,480원은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됩니다. 실제 임금은 4대보험 및 세금이 공제되어165만원 정도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2. 일단 회사도 노동청에 출석을 하여야 하며 결근한 사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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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넣주지않고있습니다. 4대보험중 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공제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산재와 건강보험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에서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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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내용 때문에 근로계약서 제출을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일단 늦게라도작성을 하였다면 벌금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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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관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일수도 있습니다.2. 실제 일용직이라면 불규칙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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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달 전에 이야기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한달 전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소송에서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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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로 근로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는데 이 때, 협업하는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견이 생길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괴롭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말하지 않는것이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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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나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일자에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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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병이전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180일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한 기간을 보았을때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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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일주일 째 접수중이라고만 뜨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접수증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2주 이내로는지급이 되는것 같습니다. 혹시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한번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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