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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천산갑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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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임금체불진정서(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진정서(연차수당미지급) 고용노동부에 넣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질문합니다.



1.) 21년 5월부터 22년1월까지 근무했고, 최저임금 21년도기준으로 계산했을때 하루8시간 주35시간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 포함해서 209시간 한달 만근하여 근무하였는데 시급 8,720원으로 하였을때 예상월급은 1,822,480원인데 주휴수당제외된 월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4대보험떼고 이만큼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3대보험 제외하고 160만원정도 받으면 되는건가요?!


2) 임금체불진정서 넣은 후 고용노동부에서 해당회사로 전화해서 임금지급관리자를 바꿔달라고했는데 계속 바꿔지지않고 제가 만근을 안했다고합니다. 근데 출근퇴근 기록이 없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사실을 입증할수있을까요? 계속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 연락이 되지않아서 근로감독관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계속 연락도안받고 그러면 저 회사는 어떻게되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3)21년 8월 15일일이 광복절이었는데 빨간날이었음 해당회사는 5인미만이라 빨간날없다면서 연차쓰게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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