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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천산갑101
보람찬천산갑10123.05.09

임금체불진정서(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진정서(연차수당미지급) 고용노동부에 넣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질문합니다.



1.) 21년 5월부터 22년1월까지 근무했고, 최저임금 21년도기준으로 계산했을때 하루8시간 주35시간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 포함해서 209시간 한달 만근하여 근무하였는데 시급 8,720원으로 하였을때 예상월급은 1,822,480원인데 주휴수당제외된 월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4대보험떼고 이만큼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3대보험 제외하고 160만원정도 받으면 되는건가요?!


2) 임금체불진정서 넣은 후 고용노동부에서 해당회사로 전화해서 임금지급관리자를 바꿔달라고했는데 계속 바꿔지지않고 제가 만근을 안했다고합니다. 근데 출근퇴근 기록이 없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사실을 입증할수있을까요? 계속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 연락이 되지않아서 근로감독관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계속 연락도안받고 그러면 저 회사는 어떻게되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3)21년 8월 15일일이 광복절이었는데 빨간날이었음 해당회사는 5인미만이라 빨간날없다면서 연차쓰게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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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최저임금 1,822,480원은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됩니다. 실제 임금은 4대보험 및 세금이 공제되어

    165만원 정도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2. 일단 회사도 노동청에 출석을 하여야 하며 결근한 사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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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822,480원은 주 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입니다.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인데 근로감독관에게 넘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계속 연락을 거부하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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