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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ove
SELove23.05.09

투잡 근무시 4대보험 적용에 대하여

내용처럼 투잡으로 근무시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두군데 다 4대보험 가입.


두번째, 한군데만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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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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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투잡시 두 군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고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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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즉, 각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할 수 없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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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소득이 큰 곳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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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두개의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두군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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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양쪽 모두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만약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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