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를 표시하여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의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문제라면 걱정안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