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관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일용직도 단시간근로자일 수 있나요?
2)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봤는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되 근무한 요일이나 날이 불규칙적이어도 되나요? (꼭 연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도 단시간일 수 있습니다.
2. 불규칙적이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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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일수도 있습니다.
2. 실제 일용직이라면 불규칙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일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다면 단시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무한 날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일용직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4대보험 상의 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근무일이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는 다른 층위의 개념이고 둘 다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네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을 경우 그렇습니다.
2.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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