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최저시급 확정발표가 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올해 6월말에서 7월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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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쉬라고해서15시간넘지못하면 주휴수당 받을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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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게되면 퇴직금은 보호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한 후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체불 퇴직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우선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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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만 지참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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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결정과정에서 갈등은 있지만 매년 특정금액으로 타결이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올해 6월말에서 7월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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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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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자 당직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이 아닌 질문자님이 원래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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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로 이정도는 부여하라는 내용입니다. 합의만 있다면 3.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제 3.5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 제외 8.5시간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96,02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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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시급은 휴일상관없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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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직원 모두 비과세 처리를 이유로 세금과 4대보험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고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회사에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식대를 별도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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