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이전 담당자의 퇴사로 업무인계 받고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상 문제 되는 부분들이 발견되어 전문가님들께 여쭙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근무일 : 주 6일(화~일) / 매주 월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무시간 : AM 09:30 ~ PM 09:30
*휴게시간
- 식사 : 45분씩 중식, 석식 2회 제공(90분)
- 브레이크타임 : 평일 PM 03:00 ~ PM 05:00(120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또 평일의 경우,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3.5시간으로 법적 휴게시간을 초과하는데 노사가 합의하면 상관 없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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