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담당자의 퇴사로 업무인계 받고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상 문제 되는 부분들이 발견되어 전문가님들께 여쭙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근무일 : 주 6일(화~일) / 매주 월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무시간 : AM 09:30 ~ PM 09:30
*휴게시간
- 식사 : 45분씩 중식, 석식 2회 제공(90분)
- 브레이크타임 : 평일 PM 03:00 ~ PM 05:00(120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또 평일의 경우,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3.5시간으로 법적 휴게시간을 초과하는데 노사가 합의하면 상관 없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1.5)*4.345주*9,620원= 3,009,521원(세전)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몇 시간을 일하건, 법정근로시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잡히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월 174시간 (유급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초과되는 연장근로에 1.5배 부여할 시에는 2,700,261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은 몇 시간을 주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로 이정도는 부여하라는 내용입니다. 합의만 있다면 3.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제 3.5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8.5시간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96,02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