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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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주민등록증 지참) 참고로 수수료는 3,000원 입니다.(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공보건포털에서도 발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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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다를때 부정수급으로 오해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걱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사유를 수정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도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오해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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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상 근로자의 월급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하루 사업장 체류시간 11시간에서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없습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84,124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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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무주택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면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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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 일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에는 연차사용일,주휴일, 법정공휴일(빨간날)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빨간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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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 앞에서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앞에서 가족 이야기 관련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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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가안쓴거 돈을바로안돌려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세금 및 4대보험료로 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연금으로 넣어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정상적으로 월급 지급 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아닌 월급 지급 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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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일10시간 근무 월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4월에 20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4개 발생한다고 보면 월 근로시간 + 주휴시간은 총 232시간이됩니다. 여기에 질문자님의 시급인 11,000원을 곱하여 주면 2,552,000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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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은 공개가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와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서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시 노동청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받아질문자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회계장부열람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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