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시간제근무하는대기본8시간근무하는대세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5시간의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세금의 금액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확인해보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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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용되어 들어온 직원은 무조건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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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토일 개근시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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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3개월 미만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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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가 초과하면 근로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0세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되지만 나머지 보험의 경우에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많이 근무를 하지만 정규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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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아르바이트(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1년 계약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거부는 해고에 해당이 되지만 그냥 3개월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3개월 지나고 계약만료로 해고가 아닙니다.3. 증거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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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배우려는 의지 부재, 잦은 자리 비움,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우선 근무태만, 장시간자리비움에 대해 경고나 가벼운 징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일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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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대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헌법이나 노동법 등 법에서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근무의욕 및 사기가 저하되어결론적으로 회사의 성과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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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폭행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및 경찰서 신고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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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후 퇴사 처리후 정규직 전환, 계속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채시험을 통해 입사가 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채가 형식적(질문자님만 응시)으로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소멸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3. 나중에 최종 퇴직시 법에 따라 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현재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4.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수는 있지만 실제 처벌은 없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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