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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비단벌레771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동등한 대우가 부족한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직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일지도 알고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정한 대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처우의 공정성은 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재량이나 근로자와의 협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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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 업무와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고
평등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위법일 수도 있고 직원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공정한 대우를 해줘야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 떠나거나, 스스로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생산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차별에 관하여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법 제8조 등),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 위반을 근거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헌법이나 노동법 등 법에서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근무의욕 및 사기가 저하되어
결론적으로 회사의 성과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