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제대로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한번 나가면 최소 30분씩 자리를 비우며
주변 근무자들과 사수를 피곤하게 하는 경우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사유에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 파악이 어렵긴 하나
지속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 여지가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분쟁에 들어가게 되면 '정당한 해고사유'는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위 사유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단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우선 근무태만, 장시간
자리비움에 대해 경고나 가벼운 징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일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때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