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3

직장내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폭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아둘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대처법과 신고처 상담처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법 상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폭력 사건 발생으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고

    또는 변호사 상담 통해 고소 등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나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폭행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받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함은 당연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아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사용자 측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력과 폭언의 정도에 따라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 노동청, 경찰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 등의 상해는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폭행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및 경찰서 신고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