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폭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아둘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대처법과 신고처 상담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법 상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폭력 사건 발생으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고
또는 변호사 상담 통해 고소 등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나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폭행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받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함은 당연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아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사용자 측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력과 폭언의 정도에 따라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 노동청, 경찰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 등의 상해는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폭행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및 경찰서 신고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