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및 공휴일 추가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로 근무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3.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할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5.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만 받지 못한 경우라면 3할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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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이 됐는데 급여명세서가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후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급여인상에 따라 공제금액도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2. 네트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일단 세후로 약정한 금액을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귀찮아서 공제금액을 동일하게 하였지만 실제 납부하는 4대보험료는인상된 기준으로 하여 납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퇴직금 계산시에도 현재 공제금액이 아닌 정상적인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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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급여, 월급제와 시급제의 급여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데 관련 법 조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조항 보다는 월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근로일의 월급을 미리 책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만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는 미리 월급여 책정없이 한달이 지나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므로 미리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 근무시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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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이사님도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 등 임원의 경우라도 일을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사 등 임원도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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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달 받아야할 월급은 둘 중 어느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2개월이므로 4월 19일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월 19일까지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4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28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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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에 직원이 임의로 주문을 정지시켜서 손해를 볼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를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견책 및 주의 등 가벼운 징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음에도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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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이직시 고려사항은? 이직했는데 더 안좋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재직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여 미리 새로 입사할 회사 등에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현재 회사에서퇴사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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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했는데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설, 출석,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실일 등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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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9일인데요 하루치를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9일을 일하였다면 당연히 19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하루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달라고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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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입니다 올해 석가탄신일대체휴일 휴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질문자님의 근무일이 토요일이고 석가탄신일과 중복이 된다면 이날은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석가탄신일에 휴일보장을 받았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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