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 19일인데요 하루치를 안준다면?

시청에서 시행하는 일을 하는데요.

근무일이 19일인데 근무일수가 18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급여관리하시는분이 따로 있어서 그분한테 물어보구 줄수있다면 준다는데

이거 만약에 하루치를 안준다면 뭘 어찌해야되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한 일수가 19일이 맞고 18일치 임금밖에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1일치에 대해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혹시 거부하게 되면 임금체불이되므로 해당 시청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신다면 임금체불을 당할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하루치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무한 시간, 일수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과 같이 실제 근무일수와 달리 임금이 지급된다면 하루치에 대한 임금은 체불이 되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주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하루치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담당자와 일급의 미지급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재직기간, 실제 근무한 날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달 월급이 있고, 재직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 5.1~5.19 까지 재직

      한달월급/31일*19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치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다만 착오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바. 담당자 확인하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9일을 일하였다면 당연히 19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하루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