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다부진뿔영양111
다부진뿔영양11123.05.02

주6일 근무자입니다 올해 석가탄신일대체휴일 휴무가 궁금해요

주6일 근무하는 직원16인 병원입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욜 근무일인데 휴일이라서

대체휴일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대체휴일 쉴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휴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날은 쉬거나, 일할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쉬는 날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바,

    만약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석가탄신일과 겹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하면 족하고,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질문자님의 근무일이 토요일이고 석가탄신일과 중복이 된다면 이날은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석가탄신일에 휴일보장을 받았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석가탄신일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