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업무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도 정상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