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부로 퇴사했는데 4월 식대 20만원을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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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몇일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할 일수에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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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 상 연차유급휴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미사용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은 별도 없으므로 회사에서 퇴사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향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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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 중에 이사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달라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이 되며 과장은 한 부서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회사에서 따라 이사와 과장의 업무 및 권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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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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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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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거나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미지급,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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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는데 얼마를 받아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근이 없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73,112원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기본시급 10,000원을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회사와 합의를 하여 주말에는 더 많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더 많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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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증거는 필요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회사의 법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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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들어져있는데 고용보험 내역이 없어요.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도 필수가입 입니다.2.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 요청을 해서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급가입을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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